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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48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석 총무에서 해임한 것은 운영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여 위 카페에 서 홧김에 탈퇴를 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으로 탈퇴할 의사는 아니였고, 여전히 D의 수석 총무로서 회비를 보관할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위 산악회의 회비 관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석 총무이므로 피해자는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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