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10경 태백시 C 가동 202호(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48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