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10경 태백시 C 가동 202호(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48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