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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아들 진로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흉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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