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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3 2014고단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대로 하안미삼거리 31번 국도를 평창 쪽에서 장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도로의 양 가장자리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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