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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195 | 상증 | 1993-04-03
[사건번호]

국심1993서0195 (1993.04.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직장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O개발(주)”라 한다)의 총무부 차장으로서 89.2.1 청구외 OOO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750,000원(1주당가액 :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10,219,500원, 1주당가액 27,252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과 동 평가액의 차액 6,469,5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74,510원 및 동 방위세 129,08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 발행사인 OOOO개발(주)에 근무하였으나 회사경영에 관한 의견충돌이 잦아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O는 쟁점주식 양도 7개월여 후인 89.9.22 위 법인을 퇴사하고 위 법인과 동일업종인 보링·그라우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엔지니어링(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어 청구인과는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이 총무부 차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O개발(주)의 이사로서 청구인과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27,252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양도하여 1주당 17,252원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①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 ③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양도자와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자 ⑥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일직장인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219,500원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3,750,000원의 차액 6,469,5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O개발(주) 법인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83.6.1 위 법인에 입사하여 93.3월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주식 취득당시(89.9.2)에는 위 법인의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82.9.15(OOOO개발(주)설립일)부터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 89.9.2 퇴사한 자로서 쟁점주식 양도당시(89.2.1)에 위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OOOO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각각 동 법인의 6.2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은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서로 친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회사경영관계로 의견출동이 잦아 쟁점주식 거래당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일정한 이익(1주당 17,252원)을 분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가액 10,219,500원과 쟁점주식 매매(취득)가액 3,750,000원의 차액 6,469,5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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