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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39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처인 C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4개월간 매달 원리금 합계 약 65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명목으로 원금 1,841,069원을 변제하고 피담보채무가 11,158,931원 상당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 울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E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후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8.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팀 G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 1,04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도난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도난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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