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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10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452,03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까지 4,280,18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은 연체한 상태에서, 2014. 4.경 구미시 인의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반성,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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