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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6775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7. 17...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 (1)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2012. 8.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B은 2008. 1. 2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유명세를 얻은 벤처투자자이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3.경 만나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

(2) 한편 중소기업청은 유능한 국내벤처창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가능성 있는 초기창업자들을 선별하여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제도(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엑셀러레이터에게 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터는 10개의 창업팀을 뽑아 3개월간 집중적인 교육을 시킨 뒤 이 중 5개 업체를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한국벤처투자가 대상 업체를 심사하여, 액셀러레이터 회사와 1:1의 비율로 매칭투자를 하게 된다)를 시행하면서, 2012. 5. 29.경 F를 포함한 3개 회사(G, H, I)를 중소기업청 선정 1기 엑셀러레이터로 지정하였다.

(3) 피고 B은 E를 F가 보육ㆍ육성하는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E는 투자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F 역시 2013. 1. 22.경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ㆍ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엑셀러레이터 지정이 취소되었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과 피고 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의 주선으로 피고 회사와 2012. 8.말경 계약금액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2. 10. 31.까지, 납품년월일 2012. 10. 31., 대금지급조건 계약 후 30일 이내 50%, 제품납품 검수 후 50%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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