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약국의 약사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위 D 약국의 종업원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9. 03: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 오피스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를 뒤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