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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단1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0:40 경 목포시 C 건물 앞 공원에서, 오른발에 깁스를 한 피해자 D( 여, 20세, 외국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공원의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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