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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2016. 12.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4:15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감 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돌린 다음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 기분 좋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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