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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509118 (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9.3.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1. 채권최고액 5,880만 원, 2015. 2. 11.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D은행의 E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배당기일까지의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원금 51,879,084원, 이자 4,513,328원 합계 56,392,412원이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 25.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2015. 1. 25.부터 2020. 1. 25.까지, 전입신고 2015. 2. 1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원고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9. 3. 22.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62,238,578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1,500만 원을, 교부권자인 화순군에게 제2순위로 194,780원을, 신청채권자 승계인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47,043,7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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