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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51304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F에 대하여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F 소유의 광주 서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단8555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H이 2014. 4. 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법무법인 로컴 작성 2012년제2247호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12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C는 공증인 I 작성 2012년제8787호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등 합계 54,907,397원에서 집행비용인 1,925,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981,97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게 4순위까지 배당하고, 잔여액 17,970,837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C B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2006년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88324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2006. 6. 2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J에게 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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