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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5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B(800평방미터)의 임차인으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2008. 11.초순경 위 부동산 위에 주거용 철골 및 천막 구조 건축물 1동(가로 6미터, 세로 8미터, 높이 2미터)을 건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1) 2009. 12.경 위 불법건축물을 2009. 12. 28.경까지, 2) 2010. 2.경 위 불법건축물을 2010. 4. 5.경까지, 3) 2010. 5.경 위 불법건축물을 2010. 6. 7.경까지, 4) 2010. 12.경 위 불법건축물을 2011. 1. 28.경까지, 5 2014. 6.경 위 불법건축물을 2014. 7. 23.경까지 각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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