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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정4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조천지선에 있는 폭 6미터 가량의 비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45세)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인에 잠시 빌려 운행하고 있는 02소형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폭 6미터, 길이 2미터, 깊이 1.5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놓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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