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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5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B 등 부동산에서 10개의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2009. 11. 25.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성산구청장으로부터 2005. 1.경부터 2012. 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B, C, D, E, F, G에 무단으로 신축된 조립식 판넬 및 파이프 구조의 창고(231.1제곱미터), 조립식 판넬의 주거시설(118.20제곱미터) 등 총 13개에 대하여 1) 2014. 5.경 위 불법건축물들을 2014. 6. 23.경까지, 2) 2014. 7.경 위 불법건축물들을 2014. 8. 22.경까지 각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출장보고서, 공문수령확인서, 관련자료,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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