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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건물 1층 E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발송한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 공문을 위 E회사 유리에 붙이려고 하자 격분하여 “니들이 왜 그것을 붙이냐, 붙이지 마라. 너 붙이기만 해, 가만히 안 나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E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약 8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곡괭이 사진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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