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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변호인은, 이 사건 소주병은 술자리에 우연히 놓여 있던 물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소주병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 또한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범행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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