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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카페 D'을 개설하고 ‘E(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업소)’ 등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고 그 업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으로서 위 A를 도와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6.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강남구 H에서 ‘I’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1달 광고료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와 사진 등 프로필, 성매매 형태(오럴섹스 등), 업소 위치, 성매매 가격, 여종업원 출근시간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개의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고 그 업주들로부터 매달 50,000원 내지 1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합계 66,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성매매업소 연락처

1.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소개, 연혁 등),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제휴업소 모집, 출근부 작성방법 등),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성매매업소 배너광고 화면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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