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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3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 ‘모든 사정’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① 피고가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한 가설재의 종류 및 수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다만 피고가 제출한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횡령가설재 처분을 부탁받은바 있는 F은 ‘파이프 6m, 4m, 2m짜리 600개 정도와 약간의 연결핀과 크램프가 있었고, 고물상에게 팔 경우 6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 횡령한 가설재의 수량은 위 600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도 600만 원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6. 4. 2. 수사기관에서 횡령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횡령한 가설재의 수량을'6m 파이프 600개 정도, 4m 파이프 484개, 3m 파이프 434개, 2m 파이프 439개, 연결핀 900개, 크램프 600개 정도'라고 진술한바 있는 점, ④ 위 진술서상 가격 6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가설재를 고물상에게 팔 경우의 가격이라는 것이므로, 중고 건축가설재로서의 정당한 시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피고가 타인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면서 수수한 가격을 정당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통상 장물의 경우 헐값에 거래되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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