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승장기업 운영자, 피해자 B은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을 판매하는 C(주)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남양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 하청을 받아, 구조물을 제작 하는데, 스테인레스를 납품해 주면, 2015. 6.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스테인레스 파이프 4m 94개, 6m 76개 4,072,440원, 2015. 6. 20. 하캡 144,000원, 2015. 6. 22. 스테인레스 4m 10개, 6m 8개 891,440원 등 합계 5,618,66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