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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노48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할퀴어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면대를 너무 오래 쓴다면서 항의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피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할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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