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식 용유 수집, 운반 처리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까지 포 천시 C 공장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사업장 등에서 D( 마이 티) 차량을 이용하여 폐식 용유를 수집 ㆍ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폐 식용유 재활용 업을 하다가 2015. 7. 경 폐업한 이후 남아 있던 드럼통과 폐기물 등을 위 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 포 천시 C에 위치한 공장 내에서 폐 식용유를 수거 운반하여 재가공판매하고 있다’ 는 내용의 첩보를 접수한 이후 2016. 6. 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장 내에 폐 식용유 드럼통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 인의 사업용 차량 (D) 이 2016. 4. 11.부터 2016. 6. 23. 경까지 10여 회 운행된 기록이 있는데, 차량에 드럼 통과 같은 짐이 실린 채 운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처리 업( 재활용 전문) 을 영위하다가 2015. 6. 경 폐업한 점, ②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