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23,652㎡, D 공장용지 2,588㎡, E 임야 1,351㎡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및 D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2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8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7. 12.부터 2011. 7.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보관ㆍ판매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 옆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 지상의 조립식 판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간이창고’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과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2015. 2. 24.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갱신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2015. 8. 31.까지 입금한다. 피고는 미납 임대료 8,7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까지 입금한다. 단,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미납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