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숙박시설 ‘F 펜션’의 2층 화장실 딸린 방(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35세)의 아랫도리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음을 틈타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한 탓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내용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도 진실성이 있으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반면, 직장 행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비록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사건 전후 정황이나 회사 분위기 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현장에 있던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하나 이들이 중립성을 잃고 피고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