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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1:05 경 “ 내가 2016. 3. 6. 10:55 경 D 캐딜 락 승용차를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다른 차가 운전석 쪽 측면과 앞 범퍼부터 뒤 휀다까지 충돌하여 파손시키고 가버렸다" 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 자기차량 손해 보상"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2016. 3. 5. 06:00 경 운전하여 올림픽 대로를 영등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주행하다 운 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파손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교통사고 이후인 2016. 3. 5. 10:00 경 삼성 화재에 전화상으로 " 자기차량 손해 보상" 담보에 가입 후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를 속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3,597,9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보험금지급 현황,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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