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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146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와 D 포 르쉐 박스 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의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그런데 피고는 E, F과 함께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기간 2018. 5. 5.부터 다음날까지, 임대료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G이 2018. 5. 6. 06: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 대교 램프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을 알면서도 유상 대여 사실을 숨긴 채 C 명의로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8. 30.부터 2018. 9. 14.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6,019,9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E, F 및 C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민법 제 750 조, 760조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

이후 원고가 E, F으로부터 각 1,2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손해 배상금은 22,016,920원(= 46,019,920원 - 2,400만 원) 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와 C 사이에 C가 2021. 2. 5.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 12. 23. 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위 잔존 손해 배상금 22,016,920원 중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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