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1:30 경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 아들이 유흥 주점에 다니느라 저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갔으니 이를 갚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전에 아들이 빌려 간 돈 중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빨리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7. 2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9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얼마 전까지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네 가 함께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