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9.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성남시 수정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판교에 1,200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의 남편은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가이다.
내가 일수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70만 원의 월수입 이외에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수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5. 10. 경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1.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및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은 1,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은 4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