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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8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오전 10경”을 “오전 10시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부터 제7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직업, 소득, 정년, 가동연한 갑 제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주식회사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 6월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 달인 2013. 5월까지 1년 동안 월 평균 4,202,434원{= 50,429,217원(= 2012. 6월 2,927,250원 2012. 7월 4,182,250원 2012. 8월 4,071,840원 2012. 9월 3,843,000원 2012. 10월 3,607,690원 2012. 11월 3,945,360원 2012. 12월 3,944,860원 2013. 1월 4,348,040원 2013. 2월 3,701,367원 2013. 3월 5,100,280원 2013. 4월 6,018,440원 2013. 5월 4,738,840원) ÷ 12개월}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통상적인 헬스트레이너 업무의 성격,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헬스트레이너의 정년은 만 4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45세에 이를 때까지는 월 4,202,434원, 그 이후부터 가동능력 종료일인 만 60세까지는 도시지역 여성 일용노임에 상당하는 월 2,257,816원(= 2017년 상반기 1일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 22일)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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