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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9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의료행위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진료를 받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사지 침대 5개를 구비하고 약 5개월 동안 33명의 피해자들에게 침을 시술하거나 직접 제조한 환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면허의료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일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부정의료행위,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 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1년 ~ 2년 6월)] 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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