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10.경 사기 피고인은 무직자이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슈퍼물건대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발려주면 한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 1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들가게에 대한 정부공문을 보여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나들가게를 운영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