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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묘교차로 쪽에서 창신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사고 차량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뇌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뇌손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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