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305375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4,132,964원및그중 2,654,265원에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 24,132,964원및그중 2,654,265원에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