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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227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20,777,919원과그중 20,002,743원에대하여 2015. 9. 26.부터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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