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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6.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경찰차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정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6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위 H병원 앞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혀로 불대를 막는 등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내용,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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