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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 B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하여 빌린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천만 원까지 합하여 6일 후에 5천만 원을 한 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5년 8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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