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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SNS에 대출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년 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확인증, 계좌영장회신 내역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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