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D, 1 층 101-2 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VENDING CRANE( 벤딩 크레인) 3대( 시가 6,150,000원) 와 DOZER VENDING( 도저 벤딩) 2대( 시가 5,600,000원 )를 위 장소에 위치한 게임 장 ‘E’ 의 업주인 F에게 판매하여 크레인 게임기 5대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