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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D, 1 층 101-2 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VENDING CRANE( 벤딩 크레인) 3대( 시가 6,150,000원) 와 DOZER VENDING( 도저 벤딩) 2대( 시가 5,600,000원 )를 위 장소에 위치한 게임 장 ‘E’ 의 업주인 F에게 판매하여 크레인 게임기 5대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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