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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7고정1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D 편의점’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품 뽑기 게임 기인 ‘ 벤딩 크레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질의 회신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이 사건 게임기와 동일한 게임기들 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으로 이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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