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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 손전등 1개(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9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4.말 19:00경 김해시 D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지갑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3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3돈짜리 금반지 3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2돈짜리 백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돈짜리 금귀걸이 1개 등 합계 3,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김해시, 부산시, 창원시, 양산시 일대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3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 C,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물 확인결과, 피해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여죄 및 현장확인(증거목록 순번 35, 43, 48, 50, 53, 69, 70, 72, 75, 78)]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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