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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43
존속체포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71세)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7. 15:5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뇌졸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논의하였다.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 B를 밀치고 지팡이를 들고 피고인 B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제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압박붕대(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양 다리와 오른팔을 침대에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야 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수건(증 제2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수건을 고정시키도록 피고인 A에게 압박붕대(증 제1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6:26경 코입 막힘 질식 등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존속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압수조서(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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