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9. 8. 21: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차적조회, 사진

1. 조회회보서(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본건 범행 전인 2019. 2. 13. 한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총 4회인데, 그 범죄전력 모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행 경력과 내용 및 횟수, 본건 무면허운전의 내용과 경위 및 동기, 특히 집행유예기간 도중 두 번이나 동종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