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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2가합52913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17,410,513원 및 그 중 435,760,98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0. 1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4억 2,500만원, 보증기한 2010. 11. 29.부터 2011. 11. 28.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2.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피고 A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29. 피고 A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을 4억 2,5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7. 26. 피고 A와 사이에 한도금액을 9억원, 한도거래기간을 2011. 7. 26.부터 2012. 7.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는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1. 7. 26. 피고 A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을 4억 6,8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5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피고 A가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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