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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92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E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배당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2011. 12.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 B는 E의 영업그룹장의 한 명인 D의 지인, 피고 C는 D의 처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E에게 26,000,000원, 선정자는 2011. 4. 27. 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E은 피고들의 명의의 각 통장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십억 원이 넘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D과 사이에 별지목록 금전에 관한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의 투자금에 관한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각 금전지급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 B는 수익자로서, 피고 C는 D에게서 증여받은 전득자로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돈의 송금은 E의 영업을 위하여 차린 F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또는 운영 수당으로서 받은 돈이고, 피고 C는 D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D은 유치된 투자금원의 1~2%에 해당하는 영업유치수당을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E과 약정에 기하여 받은 것이지 다른 지급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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