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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1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청담역 부근에서, C에게 대마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일시 장소 매수한 대마초 양 매수한 상대방 매수대금 비고 1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부근 약 10g C 80만 원 외상거래 후 C에게 반환 2 2014.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D, 5층에 있는 E 마사지업소 〃 〃 〃 외상거래 3 2014. 12.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피시방 〃 〃 〃 외상거래 후 C에게 반환 총 3회에 걸쳐 대마초 매수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초 양 공범 1 2014.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옥상 약 0.3g C 2 2014. 9. 19.경 〃 약 1g C, F 3 2014.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길음역 부근 약 0.3g C 총 3회에 걸쳐 대마초 흡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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