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9. 20: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9: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9. 14: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대마 약 0.3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19:00 경 경기 용인시 E에 있는 F 리조트 사업부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서울 서초구 G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2. 17:30 경 경기 용인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9. 23:00 경 중국 충 칭 시 J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충 칭 시 K 나이트클럽 성명 불상의 투자자, L와 함께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l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26. 07:00 경 중국 충 칭 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위 성명 불상 투자자, L, 성명 불상의 중국 여자 3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