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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09 2013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3. 6. 7.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은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피는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어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려 하고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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