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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3. 9. 5. 20: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13.2㎡에 탁자 3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빈대떡(5,000원), 생선구이(7,000원), 아구탕(10,000원), 주류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9월 중 위생업소 야간단속 결과보고

1. 단속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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