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5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C카페'의 상호로 약 40㎡ 상당의 공간에 조리도구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8개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김치볶음밥, 떡볶이, 샌드위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45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점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